사회
50대 女,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
입력 2021-09-10 09:44  | 수정 2021-12-09 10:05
수술 일주일 후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홍보
A 씨, 눈 완전히 감거나 뜨는 데 어려움 겪어


50대 여성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9일) MBC 보도에 따르면 55세의 여성 A 씨는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 몰랐다. 사는 게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A 씨는 새로운 직장 출근을 앞두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중년 눈 성형수술의 경우 일주일 회복 기간을 가지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A 씨는 수술을 받은 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심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붓기와 멍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수술 후 지인들에게 한 달간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며 "성형 망친 것 같다"며 "이 얼굴로 일 할 수도 없고 죽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A 씨의 딸은 "(어머니가) 아프고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상태고 왼쪽 눈이 반 밖에 안 떠진다고 했다. 의사는 '그냥 기다려 보라'고 했다"며 "밖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생각한 것 같다"



수술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술 당일 A 씨와 관련된 마취제 투여 내역만 남아있고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자연스러울 순 없다. 아무리 안 돼도 3개월은 지나야 된다. 사람마다 틀리다. 화장으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고, 병원 측은 A 씨의 수술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 씨의 딸은 "마지막으로 해드릴 건 싸우는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손영서 변호사는 "시술 부위나 정도, 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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