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투협, 증권보고서 사전제공 원천금지
입력 2009-10-01 22:17  | 수정 2009-10-01 22:17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조사분석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자사 임직원이나 분석 대상 회사 등에 미리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투협은 보고서를 사전 제공하면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분석 대상 상장사에게 미리 알려주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돼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애널리스트가 소속 증권사의 내부 승인을 받으면 자사 임직원이나 분석 대상 상장사에도 분석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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