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무인편의점 도둑질에 '적반하장' 부모…"가게 문 열고 절도 부추겨"
입력 2021-09-08 15:28  | 수정 2021-09-08 16:00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드나"
누리꾼들 "부모 자격 없는 사람"

어린 자녀가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합의금 등의 처벌을 받자 되려 업주 탓을 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라고 비난한 황당한 부모가 등장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무인편의점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2살 자녀를 둔 부모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오늘(지난 3일) 아이가 법원에 다녀왔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인 A씨 자녀가 법원에 간 것은 절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A씨 자녀는 약 6개월 전쯤 무인편의점에서 젤리 등을 몰래 가져가 편의점 측에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줬고 아이의 모습이 무인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자녀와 함께 경찰서로 갔고 편의점주에게 3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반면 A씨는 이같은 처분에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써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 부추기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편의점 판매 방식이) 자판기식이고 우리 애가 자판기를 뜯었다면 이런 글 안 쓴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 자격 없는 사람” 아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겠다” 집 문 열어놓고 도둑 들면 집주인이 원인 제공한 것이냐”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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