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출시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할 '개인투자용 국채'에 복리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리는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해 이자에 이자가 얹어지는 투자 방식이다.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복리의 마법'이라는 용어까지 존재한다.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초장기로 투자해야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복리가 적용되는데다 저율 분리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안정적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된 만큼 국민 관심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를 6개월 단위 복리방식으로 계산해 만기 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 받는 구조로,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일반 국채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권과 달리 이자의 재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복리 이자 지급을 통해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복리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 지급하는 국내외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복리채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일반 국채 금리에 더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10년물에는 30%, 20년물에는 50% 수준의 가산금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에 복리까지 적용해 만기에 받는 이자 규모도 그 만큼 늘게 됐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 1억원을 투자했을 때 현재 시장금리 수준이 1.72%라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50%의 가산금리 0.86%포인트를 더해 2.58%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조건 아래 6개월 단위 복리로 20년 간 투자하게 되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로 받는 세전 금액은 1억6697만원이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조건에서 복리 효과를 제거하면 이자 소득은 5160만원으로 약 1530만원 차이가 난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한 국민들이 만기 일시 상환 시 대규모 이자 소득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제혜택도 준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2024년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담았다.
현행 세제 상으로는 이자·금융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는 이자·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 인프라펀드 역시 투자금액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와 더불어 가장 높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 이 상품은 상속이나 유증을 제외하고 개인간 양도나 증여가 불가능하며 시중에 유통도 할 수 없다.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환매 시에는 가산금리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금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 혜택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국민들에게 안정적이면서 수익성도 확보되는 양질의 장기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집중된 투자자 기반을 다변화하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의 세부 조건들은 계속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12월에 확정된 도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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