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랜드백화점, 불공정거래 '백화점'"
입력 2009-10-01 12:23  | 수정 2009-10-01 12:23
그랜드백화점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랜드백화점이 김치와 콩나물 등 유통기한이 짧아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식품류의 반품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랜드백화점은 파견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급여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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