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 1년 2개월 만에 첫 공판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제주에서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 시민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7일 오후 제주도와 피해 업체 두 곳이 경기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해 6월 19일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낀 A씨는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10여 곳이 넘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A씨와 접촉한 56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1개 업체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피해업체 2곳이 A씨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즉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공판에 참석한 A씨는 "당시 복용한 해열제는 수십 년간 일상적으로 복용해 온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제주도 측은 A씨가 제주여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 받은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 측에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내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