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 사둔 LH 직원 구속…150억 원 차익
입력 2021-09-07 19:20  | 수정 2021-09-07 20:16
【 앵커멘트 】
내부 정보를 빼돌려 경기도 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집을 무려 43채나 사들인 LH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15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 수진동과 신흥동 일대입니다.

LH 직원인 A씨는 이곳이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인 사들인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은 무려 43채입니다.

약 92억 원에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244억 원까지 올라 15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LH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 외에도 LH 동료와 지인 등 9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LH 직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LH 측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LH 관계자
-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직권면직을 하든지는 수사결과를 보고 추후에 결정…."

수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피의자가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인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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