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객 구호하지 않아 사망…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09-10-01 09:19  | 수정 2009-10-01 09:19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경찰관이 제대로 구호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만취 상태로 지구대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이 모 씨의 유가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신음하며 몸을 계속 뒤척이는 등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는데도 경찰관들이 이를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경찰관들과 국가가 배상법에 따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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