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사업중단 우려없이 제품 개발 가능
입력 2021-09-07 11:38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규제를 유예·면제받은 실증특례기업은 사업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안전성 등을 입증하면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시행된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면서, 일부 사업은 법령 정비 미비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 후 종료된다.
개정안은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를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도 구체화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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