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父 제주 땅, 바위 골라내며 평탄화 작업 중…"행정절차 진행"
입력 2021-09-06 18:31  | 수정 2021-09-13 19:05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 전날 공사 돌입
‘부친 소유’ 제주 땅, 처분의무 행정절차 착수
서귀포시 “위반사항 있다면 절차대로”

서귀포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제주도 농지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오늘(6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 개인정보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당국은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처분 명령 후 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이 대표 부친 소유의 토지에는 굴착기 한 대가 연신 바닥의 돌을 캐내고 있습니다. 큰 돌들은 한쪽에 쌓여 있고, 나무 한 그루도 베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덜 말라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흔적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근 송악산과 산방산이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시원해 주택지로 적합해 보입니다. 토지 인근에는 다수의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으며, 신축 중인 건물도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지난 2일부터 굴착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까지는 수풀이 무성했는데 작업을 하며 잡목 등을 베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 8만9천 원입니다. 이 대표 부친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2004년 (9천100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2,02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표 부친은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2004년 1월엔 제가 만 18세로 조기 졸업해서 미국에서 1학년 유학 중이었다”며 아버지가 농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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