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주문 수탁과 통정성 매매, 공매도 호가 제출 등 거래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제재금 부과조치를 취했습니다.
거래소는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또 허수주문을 반복하다 적발된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 상당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KB투자증권도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영업단말기로 통정성 매매를 반복 체결한 혐의로 이번에 '회원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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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또 허수주문을 반복하다 적발된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 상당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KB투자증권도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영업단말기로 통정성 매매를 반복 체결한 혐의로 이번에 '회원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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