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발진 차량 판매업체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09-09-30 16:19  | 수정 2009-09-30 19:43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의 판매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62살 조 모 씨가 벤츠의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 차와 같은 차량 1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조 씨가 건강한 상태로 특별한 사고를 낸 적이 없고, 조 씨가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지상주차장 인근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최대로 밟아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는 추론은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구입한 벤츠 승용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m를 질주해 빌라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현재 법원에 계류된 수백 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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