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상태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40대남성
입력 2021-09-05 14:36  | 수정 2021-09-12 15:05
과거 음주 측정 요청 4차례 거부로 기소돼

3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오늘(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 18분경,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와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청을 4차례나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같은 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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