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명의 도용해 사업…"세금 납부 의무 없다"
입력 2021-09-05 09:52  | 수정 2021-09-12 10:05

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체에 부과된 수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와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3급 지적장애인 A(40)씨는 누나 B씨의 보호 아래 생활 중 실종되어 수년 뒤 발견됐습니다.

A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C씨는 그가 사라지자 같은 해 3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주유소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C씨는 12월 폐업할 때까지 1억2천700만원의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종합·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 일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C씨는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1천600만원을 결제하고, 대부업체로부터 2천500여만원의 대출도 받았습니다.

A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주유소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주유소는 다른 사람이 경영했음이 밝혀졌다"며 "원고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 등록의 법률·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는 실제 운영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과세 관청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원고가 실제 경영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C씨는 A씨에 대한 준사기죄로 2018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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