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주 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를 내일(1일)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2곳은 습지보전법이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과 희귀 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역, 경관이나 지형,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3가지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22곳에서 2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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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2곳은 습지보전법이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과 희귀 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역, 경관이나 지형,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3가지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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