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통행 방식이 내일(1일)부터 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뀝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1일)부터 지하철과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 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05년 우측통행을 규정했지만, 1921년부터 일본의 제도를 따라 좌측통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구기관은 우측 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보행 속도가 1.2에서 1.7배 증가하고, 충돌 횟수도 7에서 24%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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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내일(1일)부터 지하철과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 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05년 우측통행을 규정했지만, 1921년부터 일본의 제도를 따라 좌측통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구기관은 우측 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보행 속도가 1.2에서 1.7배 증가하고, 충돌 횟수도 7에서 24%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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