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원화 입출금을 중단한다. 그동안 실명계좌가 없는 코인빗은 신한은행 법인계좌를 사용했는데, 은행이 이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코인빗은 1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한은행 측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입금중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화 입금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중단됐다.
코인빗 측은 "신한은행 측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계법령을 이유로 법인계좌 입금정지를 요청했다"며 "입금정지조치에 대해 코인빗은 은행 상대로 추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출금과 코인 거래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코인빗 측은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도 오는 10일부터 파생상품과 유사한 토큰 서비스를 중지한다. 고팍스는 '불(BULL)토큰'과 '베어(BEAR)토큰'을 상장폐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초 가상화폐 가격이 1배 오르거나 떨어지면 최대 3배 수익을 벌 수 있다. 고팍스는 거래지원 종류 사유로 가상화폐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법규와 감독당국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팍스 측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국외 거래소의 원활한 입출금이 어려워져 기초 토큰과의 변동성 괴리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