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들이 1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 개정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처럼 개인이 아닌 금융사를 제재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이는 최근 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문책한 뒤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금융권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 주요 금융권 협회장들은 은행연합회에서 만나 이 같은 DLF 사태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금융산업 전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성격의 금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뤄졌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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