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
입력 2021-09-01 16:51  | 수정 2021-09-08 17:05
법조계 "결과 뒤집는 것 불가능하다" 의견 지배적
청주 상당구,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맞춰 재선거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고시했습니다. 이는 청주지법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겁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로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 시간벌기일 뿐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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