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금 횡령' 탤런트 나한일 집행유예
입력 2009-09-29 16:48  | 수정 2009-09-29 16:48
회사 자금을 횡령해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데다 횡령액도 58억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06년, 영화 제작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초과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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