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사학 이사장 아들 2심서 징역 5년
입력 2021-09-01 14:30 

정규직 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모 사학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햇다.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억2000만 원, B씨에게 1억3800만 원을 추징명령도 내렸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내고 주변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아울러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돈 관계인 이 학교 교사 C씨로부터 친한 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명을 뽑는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13자리 모두에 최종 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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