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 전·후 3차례 범죄…대법 "공무원연금 감액 정당"
입력 2021-09-01 11:44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무원이 퇴직 전에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이 퇴직 전·후에 저지른 범죄가 함께 기소돼 하나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을 감액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에게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범죄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은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는 형량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이 선택됐는지는 급여제한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됐다면 재죽 중 범죄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퇴직했으나 2011년 7월과 2015년 11월, 2016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에 지급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남은 퇴직금도 절반으로 감액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재직 중 범죄만 보면 죄가 가볍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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