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사고 은폐' 30년 만에 국가 배상
입력 2009-09-29 15:11  | 수정 2009-09-29 15:11
상급자가 쏜 총에 맞아 죽은 군인의 사망 사건을 군이 자살로 위장한 사실이 인정돼 유가족들이 30년 만에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심 모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자살로 조작·은폐되는 바람에 보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데다 심 씨가 자살한 것으로 알고 살아오게 한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심 씨가 지난 1979년 경계근무를 하던 도중 상급자가 쏜 총에 맞아 죽었음에도 자살 처리되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올해 초 '순직' 인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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