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부산대 "대학 성적 3등"…법원 판결문과 다른 발표
입력 2021-09-01 07:00  | 수정 2021-09-01 07:50
【 앵커멘트 】
부산대가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은 3등, 영어 성적은 4등으로 높아서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나와있는 조 씨의 학부 성적은 1차 서류 통과자 30명 가운데 24등이었습니다.
부산대 발표가 괜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부정 입학 의혹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학부 성적은 3등, 영어 성적은 4등으로 상위권이었으며 허위 스펙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박홍원 / 부산대 교육부총장(지난달 24일)
-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도 SNS에 자신의 딸이 학부 성적(3위)과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딸 때문에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는 부산대 발표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MBN이 확보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씨의 학부 성적은 부산대 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엔 조 씨는 대학 성적에서 평점 평균 14.73점을, 백점 환산점수로 14.02점을 받았고,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처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 부산대 측은 입학전형공정위의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발표하며 허위 스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인 건 불필요한 논란거리만 제공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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