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핸드폰 만지작' 여경 무용론 확산…경찰 "교육생 신분" 해명
입력 2021-08-31 15:58  | 수정 2021-08-31 16:2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측 “경찰학교 소속 교육생 실습 과정”

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동안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이 뒷짐을 지고 핸드폰을 만지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경 무용론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은 교육생 신분으로 증거수집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K여경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경찰이 주취자로 보이는 남성 1명을 체포하는 듯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사진은 충북 청주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에 따르면 남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땅에 눕혀 제압하고 있고, 여성 경찰은 현장에서 거리를 둔 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을 만지는 듯 보였습니다. 주취자 제압이 마무리되자 동료 경찰관을 뒤따라갔습니다.

이에 글 작성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짝다리 짚고 핸드폰하며 무빙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을 본 다른 네티즌들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 경찰에 신고 중인가”, 올림픽 심판인 줄”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만 여경, 여군, 여공무원 욕하지 말라. 교육하겠지”라며 옹호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로 여성은 중앙경찰학교 소속 교육생으로 16주 실습 과정 중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습생에게 채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폰을 만진 것 또한 동영상을 확보하며 제압 대신 채증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성별과 별개로 교육생 신분이라 현장 투입은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교육생은 신체를 보호할 장구류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사진이 올라오며 ‘여경 무용론이 확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증거 자료를 남기도록 대응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며 남녀 성별을 구분해서 매뉴얼이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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