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청 HSBC 약사법 위반 수사착수
입력 2009-09-28 17:45  | 수정 2009-09-28 20:25
사원용으로 2천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한 HSBC은행에 대해 보건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원용 처방전을 집단 발급 받아 약 2천 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일부를 지급한 HSBC은행과 이 은행에 약품을 공급한 약국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할 수 없으며 '판매'의 범위에는 '수여'도 포함하고 있어, 이 은행의 지급은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