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0년…동승자는 징역 6년
입력 2021-08-27 17:42  | 수정 2021-09-03 18:05
"생계 위해 배달하던 소중한 가장 사망"
"직접 운전 안 해도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동승자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생계를 위해 새벽 시간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던 소중한 가장이 이번 사건으로 사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B씨도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습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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