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정원 급여 공개 안 된다"
입력 2009-09-28 14:31  | 수정 2009-09-28 14:31
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 내역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 직원이던 남편 B씨의 월급을 알기 위해 부인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급여 내역은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예산내역을 밝히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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