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자리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일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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