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졸 상관없다"…'입학 취소' 조민, 과거 인터뷰 재조명
입력 2021-08-24 18:50  | 수정 2021-08-31 19:05
"억울하지만 시험은 다시 보면 된다"
"서른에 안 되면 마흔에 의사 되면 된다고 생각"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가운데, 조 씨의 과거 "고졸 돼도 상관없다"는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민 "위조한 적 없어…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지난 2019년 조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그러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조 씨는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 "봉사 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까 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만 보면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며 "어머니가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 (그저)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드리려고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 조민 '7대 스펙' 허위 판단…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입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결국 부산대 의전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 씨의 최종 학력은 한영외고 졸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씨는 올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 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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