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형탈모 의병제대는 국가유공자"
입력 2009-09-27 09:49  | 수정 2009-09-27 09:49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 제대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군 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 제대한 이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탈모 증상이 없었던 이 씨가 군 복무 얼마 안 돼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시간에 악화된 것은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씨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원형탈모증을 앓은 환자가 없는 만큼 이씨의 증상은 '군인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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