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지 1시간 만에 자수 의사 밝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차 3대를 들이 받고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40·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오후 9시 5분경, 김해시 홍등 일대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투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세라토·SM3 승용차도 차례로 추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세라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2명가량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차 3대를 친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고를 낸 지 1시간 여 지난 오후 10시경 경찰서를 찾아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도주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