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 기성회비 반환" 학부모 소송
입력 2009-09-25 13:50  | 수정 2009-09-25 13:50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기성회비와 급식비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50대 신 모 씨와 신 씨의 자녀들은 국가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기성회비 등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법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3년의 중등 교육과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만큼 기성회비나 급식비 등의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며 "기성회비와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납부한 126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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