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못 내는 서민들 사회봉사로 대체
입력 2009-09-25 13:50  | 수정 2009-09-25 13:50
벌금을 못 내는 서민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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