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의사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1-08-19 19:20  | 수정 2021-08-23 13:24
【 앵커멘트 】
성형수술 도중 과다 출혈이 발생한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숨진 환자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가벼운 처벌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성형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피를 흘리는 환자를 남겨두고 수술실을 나가고,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하며 환자를 방치합니다.

얼마 뒤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 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성형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집도의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다량 출혈에도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수술실 CCTV를 초 단위까지 확인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장 씨가 없을 때 수술을 전담한 '유령의사' 신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나금 씨 / 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한테 왜 이리 법이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할 시점이 돼서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하면 죄가 다 소멸하나요."

고 권대희 씨 어머니는 검찰에 상해치사죄나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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