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외출한 상태에서 전화로 주사를 놓을 것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 강동구 A의원 원장 4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원무과장과 간호조무사, 간호사, 원무실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무면허 의료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올해 4월6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40대 신 모 씨에게 전화로 감기치료용 주사를 놓고 처방전을 써줄 것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는 등 44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전화로 치료를 지시하는 정도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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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원무과장과 간호조무사, 간호사, 원무실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무면허 의료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올해 4월6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40대 신 모 씨에게 전화로 감기치료용 주사를 놓고 처방전을 써줄 것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는 등 44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전화로 치료를 지시하는 정도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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