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기존 거래 고객이 신분증 실물 없이도 은행 플랫폼 '쏠' 인증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영업점 창구 태블릿PC의 QR코드 스캔과 신한 쏠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제출된 고객의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작년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금융실명법 특례 적용을 받아 개발됐다. 최근 5년 이내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제출해 실명정보가 저장돼 있으며 신한 쏠 가입 고객이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외부 영업용 태블릿PC인 '스탭'에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번 실명 확인 서비스 확대로 금융권 최초로 은행 내·외부 모든 대면 채널에서 간편 실명확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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