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후보 벌금형
입력 2009-09-24 18:56  | 수정 2009-09-24 18: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1천1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주 전 후보가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주 교수가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주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전교조 간부 송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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