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음원 방치' 네이버 무죄
입력 2009-09-24 16:48  | 수정 2009-09-24 16:48
불법 음원 유통을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NHN과 NHN서비스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NHN 센터장인 최 모 씨와 팀장 권 모 씨에 대해서는 불법 음원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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