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시 생기는 '스키드 마크' 없어 고의로 판단
차 안에서 돈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을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