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현대차 직원 특허권 비리 수사
입력 2009-09-24 15:00  | 수정 2009-09-24 17:1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자동차 엔진 진단장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회사에 귀속하지 않고 자신의 형에게 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현대차 본사에서 해당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현대차는 자체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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