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인천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5년 끝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5일)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군(18)에게는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6개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단 소년법에 따라 아직 미성년자인 김모군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선고됐습니다.
201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강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던 A양(당시 중학교 1학년)은 이 사실을 동급생이었던 김군에게 알리며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군은 오히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고, 결국 A양은 2018년 7월 19일 인천의 한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A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군과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군과 강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들 외에도 SNS에 A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군(19)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안군은 항소심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