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송합니다"를 아시나요…속 타는 예비신랑의 靑 청원
입력 2021-08-15 11:50  | 수정 2021-08-22 12:05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콘서트 5,000명·종교시설 99명…형평성 어긋”
“권고뿐인 공정위 식장 분쟁 대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결혼식장 수용 가능 인원 재조정, ‘예식장 분쟁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예비신랑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9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랑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지난 12일 청와대 게시판에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15일) 오전 11시 46분 기준으로 2,069명이 동의했습니다.

A 씨는 ‘결송합니다는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라며 1년 이상을 준비해오는 결혼식이지만 코로나19 시국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비부부의 욕심으로 치부돼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마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단어가 생겼다는 사실이 예식을 앞둔 사람으로서 슬픈 현실”이라며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부르는 결혼식이지만 억울한 위약금마저 예비부부들이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우선 각 시설에 대한 기준, 형평성과 일관성 부족에 따른 피해가 있다”라며 거리두기 4단계의 각 시설 규제 방법을 살펴봤을 때,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수용인원에 대한 인원 제한 등이 일관성 없이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연장은 최대 관객 수를 5,000명으로 제한하며 실내 종교시설은 ‘종교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99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됐는데 왜 결혼식장은 49인 이하로 규정됐느냐”며 결혼식장이 오히려 합창이 없고, 마스크 벗을 일이 더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결혼 관련 민원 해결책에 따른 피해가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에 예식 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을 권고한다고 해결책을 주고 있지만, 예식 일의 거리두기 단계는 불과 1~2주 전에 알 수 있고, 권고에 그치는 공정위의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식 일의 거리두기 단계는 불과 1~2주 전에 알 수 있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2주 간격으로 정해지는데, 예식 일의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하객 인원, 답례품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공정위는 '권고'라는 단어로 손을 놓고 있다”며 예식장은 코로나 관련 권고를 따르는 것보단 예식장의 이익을 따른다. 지침과 계약서만 내세울 뿐 예비부부의 피해는 관심에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끝으로 방역당국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였고 ‘공동체 의식,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따라줄 것을 장기간 요구해왔다”며 형평성에 어긋난 지침들과 일부 예식장의 배짱을 보고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눈물을 머금고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예신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며 540건이 넘었습니다. 8월도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200건을 넘어서며 폭증한 상담 건수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결혼식 하객 인원 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현행 하객 수 제한에 관해 검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하객 인원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정위도 예식 연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 및 예식장 보증 인원 등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당사자 간 조정과 함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예비부부들은 예식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하객 인원과 답례품, 식사비 등이 달라지지만 당장 일주일 뒤가 아니라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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