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차에 발차기 하는 모습 보여
노인, 음주 상태보다 치매에 가까워
노인, 음주 상태보다 치매에 가까워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에 탑승을 요구하던 노인이 거절을 당하자 차량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제(13일)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설명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일 오전 7시경 한 횡단보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노인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횡단보도 옆 보도블록에 앉아 있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후 차량의 범퍼와 트렁크, 사이드미러 등에 연신 발길질을 합니다.
앞 차량이 이동한 뒤, 이 노인은 블랙박스 차량으로 다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발로 찼습니다.
노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운전자의 아들 A씨는 한 변호사를 통해 "112 신고 후 도착한 경찰차에도 발차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며 "가해자 측 가족과 합의가 되면 원만히 처리하겠지만, 영상으로 보아 할아버지 가족들이 나 몰라라 할 경우 보험 자차 후 구상권으로 가야 하나 생각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어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태워 달라고 했다는데, 나이는 75세 이상으로 보인다"며 "뜬금없이 뭐라고 소리치며 횡설수설해서 술 취한 거보다는 치매나 정신이상자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할아버지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차량 파손에 대해)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명확하니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