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아침 9시부터 머지포인트 본사를 찾았다. 그를 포함해 식구들이 충전해둔 머지포인트만 1200만원어치에 이른다. 지난해 8월께 처음 머지포인트를 접한 김씨는 큰 할인 혜택에 생활비 대부분을 머지포인트로 충전해 사용했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인증만 있으면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 김씨는 "머지포인트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본사에 고객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영업' 논란에 휘말린 머지포인트의 환불 작업이 늦어지자 직접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약 8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머지포인트가 불법 영업 의혹에 휘말려 영업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영업을 한 머지포인트를 수사 의뢰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성장했다. 예컨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만원어치 포인트를 사면 다양한 가맹점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8만원으로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는 셈이다. 현재 가맹점은 6만5000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의 미등록 영업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4일 머지포인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권고했고, 결국 머지플러스는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하겠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환불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면서 이날 머지포인트 본사에는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특히 구매 한도가 없었던 머지포인트는 피해액이 1000만원을 훌쩍 넘는 소비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포인트 충전 한도는 200만원이지만, 미등록 영업을 하던 머지포인트의 경우 구매 한도가 없다. 제휴 금융사나 핀테크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도 상당수였다. 이 때문에 파장은 금융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 모씨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제휴한 프리미엄 서비스인 '머지플러스'에 가입했다. 연간 구독권 구매 시 토스포인트 5만원을 주고, 이후 매달 1만5000원 상당의 토스포인트를 돌려주는 이벤트였다. 이씨는 "아버지와 제 돈을 합쳐서 약 90만원이 물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충전금을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용해야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이 같은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돈이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머지플러스가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사업을 키우는데, 어느 순간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돌려 막기 유혹에 빠진다"며 "정상적이었던 사업모델이 불법이 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현재 머지플러스 대표는 권남희 씨다. 머지플러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권남희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머지플러스를 이끌고 있다. 직전에는 권강현 씨가 대표를 맡았는데, 머지플러스 전신인 머지홀딩스 공동창업자로 알려져 있다.
[이새하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본사에 고객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영업' 논란에 휘말린 머지포인트의 환불 작업이 늦어지자 직접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약 8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머지포인트가 불법 영업 의혹에 휘말려 영업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영업을 한 머지포인트를 수사 의뢰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의 미등록 영업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4일 머지포인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권고했고, 결국 머지플러스는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하겠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환불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면서 이날 머지포인트 본사에는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특히 구매 한도가 없었던 머지포인트는 피해액이 1000만원을 훌쩍 넘는 소비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포인트 충전 한도는 200만원이지만, 미등록 영업을 하던 머지포인트의 경우 구매 한도가 없다. 제휴 금융사나 핀테크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도 상당수였다. 이 때문에 파장은 금융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 모씨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제휴한 프리미엄 서비스인 '머지플러스'에 가입했다. 연간 구독권 구매 시 토스포인트 5만원을 주고, 이후 매달 1만5000원 상당의 토스포인트를 돌려주는 이벤트였다. 이씨는 "아버지와 제 돈을 합쳐서 약 90만원이 물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충전금을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용해야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이 같은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돈이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머지플러스가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사업을 키우는데, 어느 순간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돌려 막기 유혹에 빠진다"며 "정상적이었던 사업모델이 불법이 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현재 머지플러스 대표는 권남희 씨다. 머지플러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권남희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머지플러스를 이끌고 있다. 직전에는 권강현 씨가 대표를 맡았는데, 머지플러스 전신인 머지홀딩스 공동창업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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