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측 "피해자 손 만진 이유? 들이대며 자랑했기 때문"
입력 2021-08-13 09:54  | 수정 2021-11-11 10:05
정철승 변호사, SNS 통해 주장
"현장 목격자도 어색하게 손 살펴봤다 증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 여성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방어권 없는 박원순에 사실인정 위법"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힌 정 변호사는 어제(12일)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김잔디'로 지칭하겠다며 글을 시작한 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16일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고강도 수사를 했으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 인권위는 '구제 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의 민간조사단 수용 제안도 거부한 여성단체들의 조사 촉구에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라고 절차상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약 6개월에 걸쳐 현장 조사를 비롯해 피해자 면담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인권위는 김잔디 측이 발표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주장들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며 "단지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전송한 것과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만 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인정한 사실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면서 "(특히) 박 전 시장이 김잔디의 손을 만진 것은 김잔디가 박 전 시장에게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어색하게 살펴본 것이기에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결정은 '구제 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6조를 위반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박 전 시장에 대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며 "이에 지난 4월 22일 배우자인 강난희 씨에 의해 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철승, 유족과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2차 가해 논란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행정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으며 유족 측과 함께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박 전 시장의 죽음과 관련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을 읽고 있다며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라고 적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박 전 시장은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를 남기고 집을 나서 10일 오전 12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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