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어준, 정경심 판결에 불만 "이재용도 가석방…이게 정의인가"
입력 2021-08-13 07:16  | 수정 2021-08-20 08:05
방송인 김어준 씨,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TBS, 연합뉴스
"고교 체험학습 부실이 감옥 4년 갈 일인가"
"조국 가족 인질극…난리치던 권력형 범죄 無"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86억 원을 뇌물로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년 살고 나오는 마당에 이게 정의인가"라고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12일)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개인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 재판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부인, 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가족 인질극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족 인질극을 하며)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4년 감옥에 보낸 것"이라며 "만약 처음부터 '조국 딸이 고등학교 때 인턴 참석 시간이 부족했다', '요건을 다 못 갖췄다'고 했으면 누가 콧방귀나 뀌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난리쳤던 권력형 범죄는 다 어디갔나. 단 한 건도 없다"며 "(재판부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잔뜩 늘어놓는데 (결국) 조 전 장관을 엮으려다 안 돼서 딸과 아내를 보낸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86억 원을 뇌물로 준 이 부회장이 반년 살고 다시 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로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고 하는 게 정의인가"라며 "난 동의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그제(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으며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증거은닉교사 협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의 판결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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