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증거능력 없다"
입력 2009-09-23 15:56  | 수정 2009-09-23 15:56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뒤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수사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해 피고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뇌물 공여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수표 사본 등을 확보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