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광재 의원 1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9-09-23 15:26  | 수정 2009-09-23 16:5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배척하기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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