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 '패소'…법원 "소멸시효 지나"
입력 2021-08-12 07:00  | 수정 2021-08-12 07:47
【 앵커멘트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5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또 패소했습니다.
이번 패소는 '소멸시효' 때문인데, 일선 법원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됩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년 전 광주고법이 2018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반면,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그로부터 3년 넘게 지난 2017년 이번 소송이 접수된 점을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범기업 불법행위의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는 시효가 소멸됐다며 기각하는 등 '엇갈린 판결'이 계속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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